[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을 '대법원 제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2부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주심 대법관은 한 달 정도 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지적하며 대한항공 KE086을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풀려났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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