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화우 측은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날 검찰 측은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또한 서울고법에는 한 중년 남성이 지난 27일께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상고장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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