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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공무원에 뇌물 주면 금액 상관없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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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징계수위 상향조정 예고

"세무대리인, 공무원에 뇌물 주면 금액 상관없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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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세청은 6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세무대리인에 대해 공여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이나 세무대리인 소속 협회장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기획재정부 소속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무대리인 167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대리인 비리가 끊이지 않지만, 징계의 60%가 과태료나 견책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 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규명할 예정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을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은 전국 세무대리인 2만여명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기재부, 한국세무사회 등과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전산분석으로 선정, 거주지 수색ㆍ추적조사를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더욱 활발하게 사전 안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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