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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료기관 세무조사 원칙적으로 중단…격리자 납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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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 연기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와 격리자, 피해업종 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와 납세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 세정지원도 펼친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한 지원 대상은 281명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지역에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확진환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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