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지난 1일 법원의 삼성물산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3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엘리엇이 이번 소송의 항고로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점과 이번 합병이 주주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 된 시점에 합병이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엘리엇은 소송과정에서 의혹만을 제기했다. 이날 엘리엇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가치 산정과 주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로 삼성물산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 엘리엇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이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된 만큼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엘리엇측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의혹만을 제기했을 뿐 증거를 대 입증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엘리엇이 항소를 하며 처음부터 소송에서 승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켜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엘리엇측의 법리공방을 살펴보면 소송에서 위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전을 이슈화해 소송에선 지더라도 여론전을 통해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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