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당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날 법조게 등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1일 나온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고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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