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하고, 상생 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4년여 간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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