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후·보육·교육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비용 및 농어업안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육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정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2012년 기준 농업재해율은 1.3%로 전체 산업재해율(0.59%)의 2배에 달한다. 또 농어민은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어렵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 젊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의 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어민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라 직업성 질환 및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농어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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