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 372억...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지난해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114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3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불법 산림훼손 단속건수는 3123건, 피해면적은 1142ha, 피해액은 372억으로, 전년 대비 단속건수는 34%, 피해면적은 85%, 피해액은 64% 증가했다. 특히 산림훼손 행위의 77%에 해당하는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333ha에서 780ha로 크게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산지전용을 한 산주에게 청구되는 복구비는 2006년 87억에서 2014년 251억으로 3배 늘어나 산림 훼손은 물론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각각 나눠 진행하는데, 지자체 단속건수는 경기도 710건, 충남 438건, 강원 284건, 경남 283건, 경북 259건, 충북·전남 199건, 전북 188건, 제주 61건, 인천 59건, 대구 27건, 부산 25건, 울산 20건, 대전 15건, 광주 8건, 세종 7건, 서울 3건순으로 많았다.
산림청 별로는 북부산림청 99건, 동부산림청 83건, 남부산림청 64건, 서부산림청 58건, 중부산림청 34건순이었다.
피해액으로는 충북 74억, 충남 56억, 경남 46억, 경기 41억, 강원 36억, 경북 31억, 전북 25억, 전남 16억, 울산 3억5천만, 제주 3억1천만, 인천 2억4천만, 부산 6천7백만, 대전 3천8백만, 대구 2천5백만, 세종 1천9백만, 광주 7백만, 서울 0원순이고, 산림청 기준 동부산림청 13억, 북부산림청 10억3천만, 서부산림청 6천3백만, 남부산림청 4천7백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산림청의 불법 산림훼손 단속 인력은 2013년 449명에서 2014년 355명으로 줄었고, 지자체 단속인력도 마찬가지로 1,248명에서 1,206명으로 줄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고, 최대 자원이자 국가 발전의 토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꾸는 일은 거역할 수 없는 책무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속은 물론 훼손 방지,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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