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취소 및 환불규정’ 누리집에 공지…오는 15일~8월24일(여름성수기)의 경우 10일전 취소 땐 전액 돌려받아, 전국 38개 자연휴양림에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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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이 성수기 때 이용 당일 취소해도 사용료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최근 일부 캠핑장이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처럼 설명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2011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0-1호)을 적용, 누리집을 통해 환불규정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오는 15일~8월24일 여름성수기의 경우 10일전 취소 땐 전액,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취소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여름성수기 이외 기간은 당일취소하면 사용료의 20%만 빼고 환불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누리집에 들어가 ‘휴양림소개’, ‘이용안내’를 읽어보면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38개 국립자연휴양림 모든 곳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휴양림내 안전사고, 자동차 파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공정한 이용약관 운영, 보험가입 등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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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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