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1일 법원에서 기각된 임시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엘리엇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는데 엘리엇은 그런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측은 앞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모든 삼성물산 주주 역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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