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삼권분립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6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운을 뗀 뒤 "800년이 된 영국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의 확보된 지 오래고 당연한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비로소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스무살도 안됐다"며 "(논란이 된) 국회법은 대통령에게 시비거는 그런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정부에 입법권한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대신해 법안을 발의하는 청부 입법 사례를 언급한 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독재를 인정한 유신헌법의 잔재에서 이제 시행령을 제대로 국회가 검토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자그만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입법독재, 위헌이다 식의 엉터리 해석으로 국민과 국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서 "총통 같은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국회법(개정안)은 단순히 일개법안이 아니라 스무살 안 된 국회가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서 민주주의 단계로 일어설 것인지, 총통 같은 대통령에 무릎 꿇을지 절체절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추 최고위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사수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심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에 9개월 남았는데 배신자 낙인 찍고 국민에게 심판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라, 찍지마라고 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선관위가 의례적인 의회에 대한 비판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추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며 "당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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