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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재의결, 여야 합의 강조"…이종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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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상정 의지 재확인…헌법·절차 강조
與 불참시 후폭풍 우려…1일 상정 사실상 힘들어
이춘석 "기일 안 잡히면 국회 정상화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겠다는 기존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한 재의결을 재차 강조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재의결 불가 방침을 세운 데다 계파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는 당연한 법적인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다"면서 "또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당연히 그 재의를 전체 의원에게 부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가 문제인데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며 "7월1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의 본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정확한 날짜를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관련해서 국회의장 뵈면서 진정으로 국회의장께서 의회 민주주의자라는 생각을 했다"며 "행정부는 국회의장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이 지키는 헌법의 가치, 행정부에서 훼손할 의도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날짜가 잡히면 국회법 뿐 아니라 나머지 법도 다 통과할 생각인데 확정적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사실 국회 정상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합의 접점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께서 날짜를 좀 명시해 주시는 것이 국회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까지 가면 임시국회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될 위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에 헌법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날짜를 못박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력을 하되 만약에 과반수가 넘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의가 과반수 기본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생긴다"면서 "만약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좀 더 설득을 해서 여당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가 부결이 되든 국회는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여개 법안은 물론이고 여러 절차 밟아야 하고, 결산 국회도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꼭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본회의) 일정은 확정해주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내일(29일) 오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만나고, 또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만나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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