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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모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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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5분께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 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2t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앞서 가던 김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김씨의 아내 윤모(32)씨와 딸(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점심때 소주를 마시고 배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다른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인 오는 8월까지 심야·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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