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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을 미끼로 장애인 등친 50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선원 취업을 미끼로 장애인에게 술값, 선불금 등을 과다하게 받아낸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현모(57)씨를 구속했다.

현씨는 전남 목포에서 타인의 명의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들을 어선, 염전, 김양식장 등에 알선해주고 소개비 및 차용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1억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또 시각장애인인 40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어선에 태워 218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씨가 선원 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추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일부 업주와의 결탁 여부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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