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사채업자 등과 접촉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등 3명을 파면하고 여수경찰서 소속경위 1명에 대해 강등, 장흥경찰서 소속 경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2012년 광양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경찰관 업무 대상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해 사채업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파면된 3명은 업자로부터 적게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직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협박한 2명도 구속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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