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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뒷돈 받은 조선소 임직원들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조선소 관리이사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무팀장 B(41)씨와 돈을 건넨 납품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 2명도 회사 돈을 5000만원씩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협력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한 번에 500만~5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강 등 자재대금 등을 부풀려 납품업체에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선박 도장·용접, 배관시공, 철강·페인트·조타기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납품 대가와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납품비리가 부실한 선박 건조로 이어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조선소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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