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친인척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남 화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씨를 구속, 김씨의 아내 이모(42)씨와 처제(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화순에서 어린이집 2곳과 광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부모, 처제, 동서 등 4명이 각각 취사부, 일용직, 시간 연장 교사,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모두 1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김씨 부부는 화순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교재비 등을 부풀려 1억원, 운영비 5500만원, 광주 유치원 급식비 1억원 가량을 빼돌려 모두 3억7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8년에도 인건비를 빼돌려 3900만원 환수조치를 당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으며 정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 결제대금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여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취사부 등 종사원의 경우 기초단체 인건비 지원대상은 60세 이하이지만 72세인 어머니에게 5년 넘게 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의 적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 전남도, 시군 교차점검 등 다단계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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