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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법 재의결 절차 거쳐야…새누리당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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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민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도 이후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의장이 직권상정 통해 일정을 잡을 수 있게 양보, 조정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7월에 제헌절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은 제헌절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재부의에 부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 아니라 정쟁을 멈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갈등의 중심에서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이 옳다"며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국회가 아닌 국민의 국회로 같이 유턴하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결단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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