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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박희순)는 29일부터 7월 말까지 함평관내 일원에서 화물차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9일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량 음주사망사고(혈중알콜농도 0.163%)를 계기로, 그 동안 만연되었던 화물차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불법개조·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류운기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미준수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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