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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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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인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을 입힌 A 모 씨에게 손해액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7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장애를 얻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피해자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액의 40퍼센트만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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