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법외노조화'반대와 반정권 투쟁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를 대거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6일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 등 불법집단행동 관련 김정훈(51)전 위원장 등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외의 집단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했다는 혐의도 전교조 교사들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으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전교조 교사 무더기 기소는 '정권 비판 입막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6.27 조퇴투쟁’과 ‘2차 교사선언’ 등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하자 이를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조치라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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