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제작사 '오름' 전 대표 정모(42)씨와 운영자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18억원을 한도내에서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여주면 대출받아 영화를 만들겠다. 대출금은 영화 제작비로만 쓰겠다"며 보증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16억원을 빌리고도 이를 영화제작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한씨는 이를 영화사의 12억원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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