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협의 인가 요건으로 내걸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를 인가의 중요요건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가 향후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요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하나금융지주가 하나ㆍ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두 은행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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