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도입 논의를 한지 10년만의 성과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까진 최소 3년을 더 기다려야 해 금융소비자가 느끼기엔 아직 멀기만 한 일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4일까지 법안 내용을 알리고 올 가을 열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종이기반 유통이 전제가 된 기업어음(CP)나 양도가 제한된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된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당장 제도시행을 전제로 향후 5년간 435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물증권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3년 위조·분실 등 사고 증권 규모는 1407억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논의가 이뤄진지 10년여만으로 그간 도입을 놓고 이견이 갈려 지지부진한 걸음을 보였다. 그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후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물꼬는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이 먼 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증권사, 증권유관기관 등이 인프라를 갖추는데 3년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전자증권제도 또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제도도 (전자단기사채)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올해 법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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