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취소
AD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외환은행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법원이 하나금융이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하면서, 두 은행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노조에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경제성장율 하락,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외환은행 경영상황 악화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