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던 빗장이 풀렸다.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이의소송으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중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외환·하나 은행이 합병을 추진하자 합병절차 속행 금지를 구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의 신청을 받아 들여 두 은행이 합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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