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열화' 문제, 성적공개 찬반 논리도 팽팽…헌재 "성적 비공개가 서열화 더욱 고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거나, 청구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들로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비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시험성적을 공개할 경우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변호사 배출을 위한 로스쿨 수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도 로스쿨생들은 시험 합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성적 공개로 서열화가 현실이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성적공개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시험성적 비공개가 정당한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흐르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객관적 수치를 통한 능력 비교가 되지 않으면서 출신 로스쿨과 출신 학부, 집안 배경 등이 로스쿨 변호사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학교별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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