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가 금지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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