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리 정부의 참여 선언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처리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TPA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한다.
TPP 회원국들은 그동안 TPA를 TPP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만큼 이날 입법화로 인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TPP 연내 타결을 위한 추가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참여 선언 결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4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PP전략포럼을 여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국민 의견제출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통상 협상 개시 이전에 체결하려는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참여 선언 시기는 TPP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앞서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