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통신 시장 '판' 바뀐다…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 선정 '원안대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통신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금 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매 시장 요금 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 시장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내용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달 2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자 정부는 이달초 한차례 공쳥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나 "충분한 검토를 겨쳤다"며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다양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남 충남대 교수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은 알뜰폰 육성 정책과 충돌된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망 구축 등 투자비용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동전화의 요금 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가 "요금 인가제 폐지시 시장 지배력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신고 후 약 15일간 시행을 유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중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8월중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초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신규 사업자가 TDD(시분할)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성을 적용하고 중소 업체가 공급하는 TDD 단말에 대해 품질 인증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