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이들 합병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SK㈜와 SK C&C 양측 모두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없이 합병안이 통과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교수)는 이날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합병 건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반대의 이유에 대해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합병비율과 자사주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별 시가를 가중 평균해 합병 비율을 산출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C&C와 SK㈜는 지난 4월 1대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SK C&C와 SK㈜ 양측의 합병이 통과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SK㈜와 SK C&C 모두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 C&C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비율이 31.87%이고, SK C&C는 최 회장 등이 49.43%에 이른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내비친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반대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합병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도 (합병)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며 "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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