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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연금 '주택연금' 노후 반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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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이부장, 직장생활 30년에 남은건 집 한채

대출잔액>집값, 추가청구 없어
연금수령액>집값, 사망까지 지급
부부 한명 죽어도 배우자에 연금
대출이자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베이비부머 세대가 누렸던 고성장 신화를 뒤로 하고 저성장ㆍ고령화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직장생활 30년 간 틈틈이 재테크도 해봤지만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더니 남는 돈이 없다.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만 거듭한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노후가 불안하다.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

평균 55~60세에 은퇴하는 대한민국 중년층들의 흔한 고민이다. 전문 자격증 없이 평생 한 직장에서 헌신한 봉급생활자라면 더욱 그렇다. 퇴직금으로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한다. 고민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남은 집 한 채가 답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 받는 대출이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노후의 반려자다. 여러 선진국들이 도입해 시행해 온 이 제도는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상환시점에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높을 경우 남은 부분은 채무자 혹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더 좋은 건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무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대출자(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을 지속적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살수록 이득인 독특한 상품구조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100% 연금이 지급된다. 주택을 소유한 연금수령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에도 잔액은 보장된다.


세금혜택도 있다. 명칭은 주택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200만원까지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5억원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받는다.


주택연금은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까지 5년 주기로 나뉜다. 확정기간 방식보다 종신방식 선호도가 높다.


종신방식을 예로 들면 만 60세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113만8000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만 70세의 은퇴자가 4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131만5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택연금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돈,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계속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후 이사 한 주택을 담보 주택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상속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시점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시 1회 납부하고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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