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부담금이 줄어든다. 초기보증료율이 인하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부터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어르신들의 초기부담 보증료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