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담보물 멸실에 따라 주택연금 계약도 해지됐다. 금융위는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했다.
아울러 관리형 토지신탁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지을 때 보증을 받은 사업자의 부도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기존의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금지해 온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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