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자금 공급…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도 일괄 폐지키로 했다. 2분기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고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등으로 인해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인 금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는 올 2분기 중 폐지된다. 특정기술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도 일괄 폐지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보안기술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책임부담을 명확화한다. IT업계 등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사도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거래규모, 사고건수를 고려해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주 작은 핀테크 서비스까지 사전심사를 받고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보안기술만이 강제화된 환경에서 혁신은 어렵다"며 "핀테크 지원의 핵심과제는 금융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도 2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원칙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전자금융업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외에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불·직불 등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이용한도는 확대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한도 체계로 전환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한 규율 역시 유사 업종을 통폐합해 현행 7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등 규율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안에 각 1000억원씩 2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 투자를 실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1분기 중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확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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