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銀産)분리'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 '4% 지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인 지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유구조, 자본금 규모, 물리적 점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 3분기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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