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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상경계 획정기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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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률안 마련, 국회에 입법 건의…지자체 관할구역에 해상 포함규정 추가, 지방자치법 ‘종전성’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간 분쟁 끝낼 객관적·합리적 기준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해상경계 획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분쟁에 따른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 건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관할권을 뚜렷하게 해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지자체 관할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정자치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으나 관할권 결정절차엔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주민갈등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해상경계설정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 제·개정으로 지자체관할구역에 바다가 들어간다는 규정을 넣고 관할구역 획정기준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끝낼 객관적·합리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매립지로 생기는 지자체간 싸움의 입법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학계 및 각 부처가 활발하게 진행해온 해상경계 관련입법 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라며 “법제화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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