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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남-경남 해상경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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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해상경계 침범 조업은 유죄” 판결…연안어업 갈등 종식될 듯

그동안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이 빚었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인한 어업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관내 어장을 지키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해 기소했으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3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단에 대해 수산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경남 기선권현망선단들은 2013년 11월 창원지법에서도 ‘유죄 인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자 곧장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인들과의 민·관 대책회의, 국회 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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