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반도핑 교육시 복용이나 주사 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빠져 있지만, 도핑테스트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강 선수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선수는 착잡한 심정으로, 매우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다.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핑관련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한편 강수일은 올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