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개정안에서) 한 글자를 고쳤던데,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인지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해 현재로선 시기를 고민하는 단계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선 14일 오후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줄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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