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중재안 수용…총리 인준 18일 이후에 해야
與, "중재안 마다할 이유 없어…늦어도 17일 총리 인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15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한배를 탔다. 청와대는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국회가 중재안을 마련한 만큼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의사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의 협상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다만 '처리'를 '검토해 처리'로 바꾸는 데는 반대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사하는 정부 태도에 초당적으로 나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민생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정 의장에게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재의결 통해 뜻을 관철 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재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구수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우리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야가 의견을 모은 중재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을 때도 청와대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해 왔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되면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18일 본회의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신임 총리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늦어도 17일까지는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경기 불황 등 국민의 불안이 매우 심각한 지금 국정 전반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월·화·수는 숙려기간이고 국민여론 수렴기간,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 통해서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며 "목요일(18일) 대정부질문에 국회 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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