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30일부터 사망 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통합처리해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이번 시책으로 기존 재산종류별 해당부서 및 기관 별도 방문·신청을 통해 받았던 서비스를 사망 신고시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후 7일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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