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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체크…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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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는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전자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된다. 우선 시범사업 후 확대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난 12일 하나은행, 신한카드와 금융형 전자카드 발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전자인력관리 사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사업주가 이를 종합해 공제회로 신고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로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특성 상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사업은 우선 수도권 소재 대규모 건설현장 6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사업주가 전산(EDI)을 통해 신고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신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할 금융형 전자 카드는 올 7월 중 하나은행, 신한카드를 통해 출시된다. 전자카드에는 건설근로자들의 건설현장 출퇴근 확인 기능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및 통신비 할인 등 근로자들의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자인 하나은행, 신한카드와 함께 이동식 사무실 운영 등 근로자들이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실시로 퇴직공제내역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 등을 거쳐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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