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NH농협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1일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건설근로자에 외국환 거래시 환전·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JPY·EUR·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는다. 또 송금전용통장에 원화 입금하면 지정된 해외계좌로 자동송금되는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송금수수료가 면제되고 전신료가 3000원 인하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와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 민원실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주하 은행장은 "금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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