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 직업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긴급생계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하루라도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기존의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적용하되 이 제도의 대상자 제한 요인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이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여야 하며 소득(4인가구 기준 월 309만원 이하)과 재산(대도시 기준 1억3000만원 이하ㆍ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은 일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생계비 지원 후 사후에 각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판단에서도 고려된다. 지급 후 추후 반환해야 할 염려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된 사람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달 단위로 지급된다. 만약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이 늦게 밝혀져 하루만 격리되더라도 한달분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자가격리 후 시설격리로 이어져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그 다음달 생계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주소득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유급병가를받은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지만,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나 유급병가 중인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주부가 격리자거나 격리자가 직장에서 유급 휴가나 병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긴급생계지원제도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한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가격리되더라도 생계지원금은 이들 각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포함된 가구 한곳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생계지원은 현재 격리된 사람 외에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격리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이날 오전 현재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641명이고 격리 중인 사람은 3439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는 4080명에 달한다.
생계지원은 한국 국적자 외에 외국 국적자도 대상이어서 조선족 간병인으로 격리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명의 조선족 간병인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환자와 가까이서 접촉하는 특성 때문에 적지 않은 조선족 간병인이 밀접접촉자로자가격리 중이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은 외국인 중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한국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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