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계청이 사업 중복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경지총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공간정보의 중복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통계청은은 10억원을 들여 경기총조사를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과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농업생산통계(경지면적, 작물재배면적, 농작물생산량조사) 작성을 위해 원격탐사(R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이용해 실제 농사를 짓는 전국의 모든 농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지모집단을 구축하는 '2014~2015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연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국의 모든 농경지에 대해 현장과 일치하는 농경지 지도를 제작하는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히려 통계청 조사보다도 농식품부 조사가 더 정확하게 농경지를 구획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양 기관과 계약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한 업체는 동일한 업체였다. 특히 이 업체는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통계청에 중복성 사전 검토 등을 누락하거나 연구용역에 투입된 인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통계청에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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