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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미공개 자료 19건 처리 당부"…'위증' 논란 새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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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공개 수임자료 19건에 대한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19금 사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자 "공개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절차를 밟고 있고 자료 받아 요건 맞춰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담당한 119건의 사건 중 19건은 자문사건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위증 논란도 일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야당은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변호사법을 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황 후보자는 위증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탈세한 게 아니냐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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