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신설되고,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올해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마련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침수방지와 피난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침수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해 인명 및 건축물의 피해를 유발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46개에 달한다. 또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및 관련 의견을 제출이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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