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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시행령 뒤집힌 '면세점법'도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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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국회 통과한 면세점법
-면적 기준-> 시행령에서 특허수 기준으로 변경
-관련 법안 발의했던 의원 그 해 원안대로 하는 법 재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규제 기준도 시행령에서 틀어진 부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규제기준을 면적수(재벌대기업 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면적수 비율을 75.2% 대 24.8%)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일년 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면적 기준을 '특허수 기준(매장 갯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은 면세점 하나를 운영해도, 규모는 규제 없이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항의해 원안대로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되자 홍 의원은 관련 사례를 들어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홍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과 조세소위의 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세소위의 관세법 개정 논의를 왜곡한 정부의 시행령은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회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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